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은행연합회 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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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은행연합회 직원 ´제재´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2.26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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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전국은행연합회 직원 일부가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지난 2012년 4월 10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 본인동의없이 45명의 신용정보를 총 53회에 걸쳐 조회했다.

이들이 조회한 신용정보에는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보 외에 동료직원 또는 은행 고객 등 가른 사람의 정보가 포함돼있었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조회한 부서나 직원을 상대로 조회목적이 적정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했는데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600만 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또 무단열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정보 정정과 열람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도록 했다.  조회결과 화면도 무단 캡쳐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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