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자원봉사활동 장려 위한 휴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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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자원봉사활동 장려 위한 휴가 제도 도입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5.23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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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메트라이프생명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휴가(Volunteering Leave Day) 제도’를 도입했다.ⓒ메트라이프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휴가(Volunteering Leave Day) 제도’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메트라이프 금융그룹이 지역사회 및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연간 하루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휴일에 참여했을 경우엔 대체 휴일이 주어진다.

자원봉사휴가 제도는 지난 21일 토요일 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이 주관한 자원봉사활동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주말 휴일에 진행됐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자원봉사휴가 제도’에 따라 한달 이내에 대체 휴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은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들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메트라이프 팸 (MetLife Fa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 및 가족 40여명이 참가했다.

두 자녀와 함께 이번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조선영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새로 도입된 자원봉사휴가 제도 덕분에 큰 부담 없이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물길 주변의 나뭇잎과 버려진 쓰레기를 정리하고 120여 그루의 묘목을 심는 등의 활동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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