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가족, 법원에 선처 탄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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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가족, 법원에 선처 탄원 제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6.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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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전라남도 신안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가족이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의 가족들은 지난 4일 피의자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박씨 등 피의자들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에 태워 관사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 차량의 이동 경로가 찍힌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통화 기록, 범행 이후 만남 등을 바탕으로 3명이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피의자 3명은 모두 범행 공모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서는 이들 3명에 대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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