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공직사회에 여전히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충북도청의 한 직원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는 버릇에 곧바로 도청 사무실을 찾아가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에는 경북의 두 소방공무원이 실리콘으로 만든 자신들의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맡겨 야근을 한 것처럼 지문 인식기에 체크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해임됐다.
작년 7월에는 자신들의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의 출·퇴근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어 야근 시간을 조작한 제주시 공무원 12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2~5월에는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의 한 경감이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110여만원(107시간)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날 구로구에 사는 한 시민은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못된 공무원들에게 흘러들어간다니 너무 허탈하다"고 개탄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