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에…정치권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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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에…정치권 '말말말'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7.29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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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환영' 속 "법적 흠결 보완해야"…일부 "정치재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단은 '합헌'이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정치권도 발 빠르게 논평을 내놓았다. ⓒ 뉴시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단은 '합헌'이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정치권도 발 빠르게 논평을 내놓았다. 

대체로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 법적 흠결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 4당은 지난 28일 일제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며 "야당과 함께 중지를 모아 김영란법이 진정 청렴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반기면서도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해당 법의 시행으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 규모를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의당은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 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적용 대상이다.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예외로 두고 있어, '공익적인 청탁'과 '부정청탁'을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의원 개개인 역시 대체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8일 SNS를 통해 "지난해 3월 제가 당 원내대표로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이 법에 불완전하거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큰 뜻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저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측근을 통해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가 좀 더 투명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해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영란법에서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지켜낸 것은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두고 '정치재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합헌의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니까 법률적 판단보다도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며 "여론재판, 정치재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언론이나 사립교원도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공직자와 민간인을 동일시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검찰이나 경찰이 막강한 사법권을 갖고 정부에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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