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검찰이 계모의 모진 학대와 친부의 묵인으로 숨진 '신원영(7)군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17일 살인·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씨(38)와 친부 신모씨(38)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지난 10일 김씨와 신씨에게 적용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뒤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의 항소이유는 김씨와 신씨의 범죄행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매우 낮고, 정서적 학대 부분을 무죄로 본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부부싸움을 하며 원영군과 누나(10)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영은 우발적 살인사건 등의 피해자들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가 3개월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기에 그 부분이 충분히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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