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부토건, 매각 실패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악화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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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부토건, 매각 실패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악화 '설상가상'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9.2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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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 불투명에 대표 브랜드 '삼부르네상스', 하자 관련 법정 소송 패소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잇따른 매각 실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삼부토건(회장 조남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브랜드 신뢰도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기업 대표 브랜드 '삼부르네상스'가 하자 관련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경기 파주 H마을 삼부르네상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와의 아파트 하자 관련 소송(사건번호 2015나2027437)에서 지난 19일 패소했다. 앞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삼부토건 측의 과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H마을 삼부르네상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정문·후문 바닥, 단지 외곽 보도블록 등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2013년 삼부토건과 건설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총 1390세대 규모로 2007년께 삼부토건에서 분양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부르네상스입주자대표회의 신고 회생채권 5억5444만 원을 인정하고, 이 가운데 91%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해 발행교부토록 삼부토건의 법정관리인에게 권고했다. 또한 나머지 9%는 2025년까지 매년 말 균등하게 입주자대표회에 분할지급하게 했다.

이는 건설업체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건축물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는 그간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다. 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하자에 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는 일"며 "앞으로 입주자들과 상의해서 하자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삼부토건이 연이은 악재에 휩싸였다 ⓒ 삼부토건CI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악재다. 회생절차 종결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대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삼부토건은 사업실패와 불황 영향으로 2015년 9월부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삼부토건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무위에 그친 바 있다. 현재 삼부토건은 재매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삼부토건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마땅히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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