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 관광버스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원인을 ‘과속에 따른 무리한 끼어들기’로 결론내리고 버스회사 대표와 사고지점 공사현장 관계자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3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운전자 이모(4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태화관광 대표 이모(65)씨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태화관광 소속 또 다른 운전자 권모(65)씨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구간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사고지점에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이모(49)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에 따르면 버스 오른쪽 앞바퀴는 버스가 방호벽에 부딪힌 뒤 파열됐다. 방호벽에 부딪히면서 연료탱크가 파손돼 기름이 흘러나왔고 이 과정에서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 영상을 토대로 이씨가 제한속도 80km/h 구간에서 108km/h로 주행 중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 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방호벽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나 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승객 대부분은 한화케미칼의 퇴직자 부부모임 회원들로, 중국 여행 후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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