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운영 이랜드파크, 알바생 임금 84억원 착취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애슐리 운영 이랜드파크, 알바생 임금 84억원 착취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2.20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애슐리, 자연별곡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매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 약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근로자 4만4360명에게 줘야 할 83억7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이랜드파크의 직영매장 360곳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근로감독했다. 

감독 결과 주요 법 위반 내용은 △휴업수당 미지급 31억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800만원 등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간제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도 어겼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랜드파크는 임금체불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조퇴 처리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꺾기’ 수법을 사용해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가 아르바이트 임금 떼어서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청년 노동의 현실이자, 재벌들의 현실”이라며 “이랜드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는 박형식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는 과태료 2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편견없이 바라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