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S 작성기준 강화…증권업계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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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S 작성기준 강화…증권업계 ´수긍´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01.2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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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금융감독원이 DLS 작성 기준 강화에 나섰다. ⓒ시사오늘 정은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작성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 23일 금감원 측은 투자자가 신용기초 DLS에 대한 특징과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1일부로 증권신고서 등의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DLS는 특정 국가·기업을 준거 대상(Reference Entity)으로 하여 신용사건(Credit Event)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대가로 신용사건 발생 시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부담해 왔다.

다만 현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으로는 지수와 종목 위주로 제시돼 있어, 그간 신용기초 DLS의 특징과 투자위험 등을 자세히 알릴 수 없었다. 이에 금감원은 외국사례 조사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시정보 확대를 위한 작성기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투자위험이 고지되도록 신용기초 DLS의 고유한 투자 위험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신용사건 발생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부도율·회수율이 신용기초 DLS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용사건 기재내용도 확대된다.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과 관련된 기재내용을 좀 더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여부 판단기준 및 신용사건 발생 시 정산금액 결정방법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용사건 발생 시 투자자에 통지 △준거 채무(Reference Obligation) 기재 등을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신용기초 DLS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감소할 전망이다” 며 “신용사건 정의·기준과 준거채무 등이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돼 신용사건 발생시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그간 ELS·DLS와 관련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던 만큼, 금감원의 제제 강화를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24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다수의 증권사가 2015년과 2016년 ELS와 DLS 등 불확실성이 높았던 상품에서 손실을 입은 후, 현재는 수익성이 보장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그간 증권사들이 보였던 손실과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금감원의 작성기준 강화에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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