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청북도 보은군 젖소농장에 최종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발생한 젖소농장의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혈청형 O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이후 11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이다.
해당 농장주는 젖소 5마리가 유두에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나자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했다. 농장에서 사육중인 젖소 195마리는 의심신고 당일 모두 살처분됐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발생 농장 및 반경 3km 이내 우제류 농장 99개 농가 1만여 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방역당국은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5만5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관해서는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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