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경찰서 출입문을 쇠망치로 부수려고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미수)로 기소된 박모(61·여)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2시25분께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현관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42㎝ 길이의 쇠망치로 현관문 유리를 수 차례 내리치다,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문제는 박 씨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례가 존재한다는 것. 앞서 박 씨는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은 후 2015년 11월 출소한 바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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