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삼성 뿐만 아니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게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 동안 기업 관계자가 출입하면 엄격히 통제해 왔다. 심지어 기업 관계자 출입 시 동행까지 불사하며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을 제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쟁연합회에 상시 출입증 7개를 발급했다”며 “폐쇄적인 공정위에서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특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7년 한영석 제도개선기획단장 이후 공정위 퇴직자가 계속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며 “공정위와 연합회간 관계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연합회가 공정위 업무 중 일부를 위탁 받고 있다”며 “행정 편의 때문에 출입증을 발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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