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교안 불출마에 특례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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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 불출마에 특례규정 폐지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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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예비 후보들의 특례조항 폐지·기탁금 인하 요청 반영한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예비경선 이후에도 후보자 추가등록을 가능하게 한 특례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예비경선 이후에도 후보자 추가등록을 가능하게 한 특례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례조항 폐지 및 대선 예비후보 등록기한을 16일 오후9시까지 연장 △본경선의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현장투표로 수정 △본경선 기탁금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긴 경선룰 변경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 후보들로부터 특례조항 폐지와 기탁금 인하 등의 요청을 많이 받아 이를 반영했다”며 “접수 마감 결과에 따라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줄이고, 다시 연설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4명으로 줄여 본경선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경선 계획안에 따르면, 17일 1차 컷오프 여론조사로 18일 예비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고, 19일 2차 컷오프 여론조사 후 20일 후보를 4명으로 결정한다. 컷오프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책임당원 70%, 일반국민 30%다.

26일에는 책임당원 현장투표를, 29~30일에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31일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최종 대선후보 선출은 현장투표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한다.

한편, 한국당은 황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밤 경선관리위원회를 열고 경선룰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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