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대타협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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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노사정 대타협 위반"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3.23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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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여건 고려해야‥중소기업 도산·폐업 우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뉴시스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두고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의회 상임부회장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4회 경총포럼 인사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노사정 대타협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자는 것"이었다며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노사정 합의 전 노동계가 요구했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특별연장근로는 도입하지 않고 2∼4년만에 바로 1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이는 노사정 합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품물량과 납기일을 못 맞추고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다 도산이나 폐업 상황에 몰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총은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 성명서에는 △9·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한 근로시간 단축 논의·입법 △판례·관행·기업현실을 고려한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특별연장근로 허용 법률 명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성명서에서 “ 지난 2015년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정 합의의 핵심은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라며 “환노위가 이러한 고민없이 법안을 마련한다면 노동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간 노사정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중소업체의 경우 여건 상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를 고려치 않고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경총은 “노사정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심한 업종, 업무특성상 가용인력의 제한이 있는 업종에서는 초과근로가 불가피해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치권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하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동소위 위원장은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노동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축소해야 한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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