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연금보험 전액지급 결정에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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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연금보험 전액지급 결정에도 '갑론을박'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3.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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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연금보험 축소지급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생명보험사들이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여전히 예정이율 및 적용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9개 생보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미지급 연금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이미 연금을 지급 중인 소비자에게는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 지급 대상이 아닌 가입자에게는 배당금을 추가로 적립한다.

문제가 야기된 상품은 ‘세제적격 유배당 연금보험’으로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판매됐다. 이 상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좋을 때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상품 속 배당금 이자율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약관에는 배당 준비금에 대해 ‘예정이율+이자율차 배당률’ 만큼 이자가 붙는다고 서술 돼 있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자 예정이율을 연 8%대에서 -3% 낮아진 5%로 측정했다.

▲ 연금보험 축소지급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생명보험사들이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여전히 예정이율 및 적용시점에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오늘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003년 보험사들이 측정한 배당금이 아닌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5%가 아닌 8%로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들은 5%를 적용해 왔다.

의혹이 제기된 후 생보사들은 대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앞서 빅3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금감원 측과 몇 년간 기싸움을 펼쳐왔지만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백기를 들은 바 있다. ‘버티기’로 일관한 생보사들에게 금감원이 강력한 징계를 내리며 CEO연임에 적신호가 켜지는 등 수난이 계속될 게 분명했기 때문.  

업계에서는 이번 생보사들의 빠른 대처를 두고 자살보험금 논란만큼 일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는 조치로 분석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금감원이 지시한 예정이율과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한 보험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약관이 세세해 졌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며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것을 자의적 해석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당시 상황에선 보험사들이 그렇게 회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러 보험사들이 연금보험을 과소 지급했다고 문제시 했지만, 회계 상으로 봤을 땐 한화생명이나 알리안츠생명이 과대지급을 했을 수 있다”며 “당시 판매할 때 서로 동의가 있었던 부분을 현재시점에서 봤을 때 손해라고 해서 문제시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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