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에서 드러난 특검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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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판에서 드러난 특검의 '맹점'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4.10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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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예단·추측 배제했다더니‥" 특검 공소장, 과연 타당한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아직도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부패 범죄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경제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어렵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에 삼성그룹 관련 뇌물사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지원을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등 경제적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특검은 신중하고 정제된 수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왔고 어떤 예단도 배재하기 위해 증거 원칙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증거를 확대해석하거나 왜곡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제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일견 특검의 주장은 매우 당위론적이고 그럴듯 해 보인다. 하지만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형사재판에선 피고인의 혐의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더구나 그 대상이 수십만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기업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특검은 정작 본격적인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만 한 결정적 증거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 공판이 초기단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특검이 그간 언론을 통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지 모른다.

특히, 특검의 공소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로 ‘예단과 추측’이 배제된 것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다.

첫째로 특검은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3차례에 걸친 독대의 대화 내용을 큰따옴표(")를 사용한 직접인용 방식으로 자세히 기재했다.

그런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는 이 대화내용을 도대체 어디서 확인했다는 것인지 출처가 명확치 않다. 또한 ‘독대’라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인데, 마치 옆에서 들은 것처럼 쓴 검찰에게 ‘독심술’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는 이 부회장의 생각을 특검이 ‘자의적’으로 추단했다는 점이다. 변호인단은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이재용은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라고 기재한 횟수만 7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특검이 ‘예단’을 갖고 부실수사를 한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다. ‘위법 수집’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수첩은 자세한 문장이 아니라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작성됐다. 이는 ‘유추’할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죄의 유무를 가리기엔 부족하다는 의미다.

국민소득 3만불의 시대로 가기 위해 박영수 특검의 말처럼 부패범죄와 정경유착을 마땅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특검이 추측과 예단으로 점철된 공소장을 앞세울 뿐,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무리한 수사와 예단을 앞세운 '기업 때리기'가 반기업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기업·기업인이 국가권력에 의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라에서 ‘3만불의 희망’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음을 사정당국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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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선 2017-04-10 19:26:56
그럼 안 되는 거 였짜나...
삼성 작품인 거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이분만 모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