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업무수행 도움위해 제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관능검사’에서 자주 혼동할 수 있는 한약재 구별방법을 포스터로 제작, 한약재 시험검사 기관 및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스터는 한약재 관능검사 시 적합‧부적합 사진, 부적합 사유 및 감별방법 등을 안내해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등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포스터의 주요 내용은 △약용부위 이외의 부위가 혼입된 사례(황백 등 8종) △이물 혼입, 곰팡이 오염 사례(구기자 등 4종) △채취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상심자 등 3종) △사용할 수 없는 기원식물이 혼입된 사례(백출 등 2종)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포스터 제작은 한약재 시험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한약재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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