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지급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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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지급 안건 의결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5.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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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뉴시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전 정기 이사회에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안건을 추가·의결했다. 신한지주 이사회 멤버는 전날 임시 이사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해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신한사태 발생 7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이 신 전 사장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해묵은 갈등을 끝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7년 전 일로 현 경영진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신한의)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이사회에서 용단을 내리자"고 제안하면서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 전 사장이 받게 될 스톡옵션은 과거 2005년부터 20008년까지 지급된 23만 7678주다. 이날 오전 신한지주 개장가(4만 9100원)를 감안하면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약 25억 원이다.

한편 신한의 '넘버2'로 통했던 신 전 사장은 라응찬 전 회장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신 전 사장은 일명 '신한사태'로 인해 불명예 퇴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신 전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주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2000만 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스톡옵션 지급이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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