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네트웍스. 저작권 침해 '지방이' 명예회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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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네트웍스. 저작권 침해 '지방이' 명예회복 나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5.30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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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자 이익 환수, 사회공헌사업에 전액 기부 계획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 365mc네트웍스는 저작권 침해를 받은 '지방이' 캐릭터의 명예회복에 나섰다.ⓒ365mc네트웍스

365mc 네트웍스는 인기 캐릭터 ‘지방이’의 인형 상표권 침해로 인한 침해자의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지방이 명예 회복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환수된 수익금은 사회공헌으로 전액 기부할 방침이다.

인기캐릭터 지방이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지방을 둥글고 귀엽게 형상화한 365mc의 대표 캐릭터다.

극장과 지하철 광고에 등장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탓에 최근에는 지방이 캐릭터 인형을 인형뽑기기계, 인터넷 쇼핑몰, 지하철의 인형매장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지방이 캐릭터 상품의 판매 행위가 저작권 침해 불법행위라는 사실이다.

365mc네트웍스는 지난해부터 ‘지방이’ 캐릭터를 인형 등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도담코리아를 상대로 지난 1월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6일 성남지방법원은 365mc의 지방이 캐릭터 저작권을 인정하며 “채무자(도담코리아)는 (지방이) 캐릭터를 채무자 제작·판매하는 인형, 완구 및 이를 표시하는 선전광고물, 포장, 용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며 365mc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365mc의 소송은 도담코리아의 지방이 인형에 대한 상업적 판매 행위로 인해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서의 명예 역시 훼손당했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365mc 측은 “인형뽑기기계 속의 지방이 인형이나 시중에서 고가의 지방이 인형을 구매하면서 ‘병원이 캐릭터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365mc는 상업적 용도 없이 오직 다양한 사회공헌 및 비만치료 행동 수정의 도구로만 지방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소송을 통해 지방이 캐릭터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창출한 도담코리아로부터 해당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사회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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