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쿠팡맨 연장근로수당 최소 75억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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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쿠팡맨 연장근로수당 최소 75억원 미지급”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6.19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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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쿠팡이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쿠팡맨에게 연장근로수당 최소 75억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쿠팡이 전체 쿠팡맨 약 2200명에게 미지급한 3년치 연장근로수당이 최소 75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을 통해 시급산정 꼼수, 기본급 쪼개기 등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쿠팡이 쿠팡맨들에게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고 1년 미만 재직자 기준 연 평균 114만원, 전체 쿠팡맨 3년치 미지급 수당은 75억원에 이른다”며 “근속기간이 많은 쿠팡맨의 급여를 고려할 때 그 액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맨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에 따르면 월 급여는 ‘기본급여(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1주 15시간),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1주 26시간)이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맨들이 실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시간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는 셈이다. 

시급산정 시 식대와 자녀양육수당도 기본급에서 제외했다. 근로계약서상 쿠팡맨의 기본급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와 자녀양육수당도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쿠팡은 지금까지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 월 평균 8.5시간(약 9만5000원) 적게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쿠팡은 쿠팡맨들에게 최초 기본급 145만2243원과 식대 10만원을 지급해 오다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자녀양육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기본급(145만2243원)을 기본급(135만2243원)과 자녀양육수당(10만원)으로 나눠 지급해 왔다. 쿠팡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에는 ‘기본급은 비과세 항목인 식대,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 쿠팡맨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과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수준 비교 ⓒ이정미의원실

쿠팡맨의 장시간 근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주5일제 쿠팡맨의 월 총 근로시간은 274시간, 주6일제 쿠팡맨의 월 총 근로시간은 322시간에 이른다. 

최근 실시된 노동부의 우정사업본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의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53.5~64.4시간으로 월 총근로시간은 273.4시간으로 조사됐다. 주5일제 쿠팡맨의 월 총 근로시간이 우정사업본부와 동등 수준이며, 주6일제 쿠팡맨의 월 총근로시간은 우정사업본부 택배노동자보다 50시간이 많은 셈이다. 

이처럼 택배노동자들이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은 택배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정미 의원은 “쿠팡의 그간 성장은 쿠팡맨의 직접 고용과 좋은 기업이미지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었고 그 이면에는 쿠팡맨들의 헌신적 노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해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들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관해 쿠팡 관계자는 “관련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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