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효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 끝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을 위해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출석 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외적으로 건강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계획"이라는 말만 남기고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특검 측의 서증조사(법원 외의 장소에 보관 중인 증거에 대해 조사하는 것)를 진행하는 것으로 증인신문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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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사건의 맥락 속에서 핵심을 보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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