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7.22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조333억 원 규모…한국당 집단 퇴장으로 표결 지연되기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만의 일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추경안이 통과된 것은 정부여당이 ‘중앙직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증원 규모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날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869억 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536억 원을 감액한 11조333억 원 규모다. 감액된 사업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을 비롯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 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 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 보급 300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 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 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사업은 △가뭄대책 1027억 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 원 △노후공공임대시설 개선 30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 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 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 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 원 등이다.

또 여야는 27개 부대의견을 채택,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000억 원을 연내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과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했다.

한편, 이날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전체 재석의원 수가 제적(299명)의원 과반인 150명에서 4명 부족(146명)해 표결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추경안 통과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1시간여 만에 본회의장에 복귀, 표결에 참여한 뒤에야 이뤄졌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