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CRT(Cathode Ray Tube, 브라운관)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에 대한 과징금 항소심에서 지연 이자로 인해 벌금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LG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CRT 제조업자간 담합혐의에 대한 과징금을 7303억원으로 정정했다.
LG전자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으로 6974억 원을 지난 2012년 12월 5일 부과 받아 항소했지만, 패소하면서 지연 이자로 인해 과징금이 329억원 더 늘어났다.
LG전자가 부과해야 할 과징금 7303억원은 LG전자의 자기자본 1조3356억 원 대비 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과징금이 충당금으로 반영돼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해 손익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6년까지 CRT 가격 담합 혐의로 유럽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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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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