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동산대책 시행②]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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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부동산대책 시행②]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최대 '3년'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9.20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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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오는 11월 10일부터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달 9일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하위법령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는 당장 부산 지역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지만 아직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기장 등 민간택지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 청약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전매제한 6개월, 민간택지 공급주택에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아울러, 청약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도 6개월로 정한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을 것을 전제하고,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간 청약경쟁률 5 대 1 초과 △직전 3개월 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했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 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하고,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경우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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