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CJ CGV·롯데시네마, 법 악용 부당이득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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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CJ CGV·롯데시네마, 법 악용 부당이득 챙겼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9.2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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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와 IMAX를 청소년 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준수 의무 회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인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물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스크린쿼터 준수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GV와 롯데는 4D와 IMAX를 청소년 영화전용관으로 등록해 스크린쿼터 준수 의무를 회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영비법에 따르면 국내 영화관은 연중 상영일(365일)의 20%에 해당하는 73일 동안 국내 영화를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등록한 스크린의 경우 20일의 감경혜택을 받아 53일만 상영하면 된다.

▲ 지난해 전국 청소년영화 전용관 스크린쿼터 감경혜택 현황 ⓒ노웅래의원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CGV와 롯데는 4D와 IMAX 스크린을 모두 청소년 전용상영관으로 신청하고 지난해 전국 총합 428일의 감경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영화는 4D 또는 IMAX관용으로 제작된 경우가 없는 만큼 CGV와 롯데의 4D영화, IMAX청소년전용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모두 외국 청소년 영화였다. 영비법상 청소년 영화전용관으로 신청할 경우 한국 영화가 아니어도 청소년영화라면 스크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더욱이 4D와 IMAX관이 일반상영관에 비해 요금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CGV와 롯데는 스크린쿼터 감경도 받고 매출 추가이득까지 본 셈이라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연 매출이 1조에 달하는 대기업극장이 법의 미비함을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용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청소년영화전용관은 불과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는 64곳에 이르고 있다.

노 의원은 “국내 개봉영화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소년 관람가 영화를 상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쿼터를 감경해주는 정부와 그 혜택을 목적으로 청소년영화전용관을 운영하는 대기업 모두 본래의 법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청소년영화전용관 등록에 대한 세부시행령을 명확히 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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