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딸 사망 의혹’ 추석 지나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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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딸 사망 의혹’ 추석 지나 소환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9.2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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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고(故) 김광석씨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아내 서해순(52)씨의 경찰 소환일이 추석 연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 뉴시스

고(故) 김광석씨의 딸 사망 의혹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김씨의 아내 서해순(52)씨의 경찰 소환일이 추석 연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번주 서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참고인과 고소·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야 하는데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이번주 소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까지 마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며 “추석 연휴에는 기록 검토를 위주로 수사할 예정이고 연휴 이후 피의자 소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급적 이번주 김씨의 친형 등 유족 측과 중요 참고인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출석시켜 고소·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서연양 부검 기록과 사인 등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하는 작업을 추석 연휴 기간에 병행한다.

서씨 소환 시점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대로 변호인을 통해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고소·고발을 당한 만큼 경찰에 소환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김씨의 딸 서연(사망 당시 17살)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서씨는 전날 JTBC ‘뉴스룸’에 출연, “서연이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경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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