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 금융위 옴부즈만,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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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 금융위 옴부즈만,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저조'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0.1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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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운영하는 옴부즈만 제도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운영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고충을 경감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설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옴부즈만 만이 도입된 시점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0개월 동안 금융회사 고충처리민원은 65건인 반면,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건은 금감원 등 타 기관으로 이첩해 해결한 것으로, 실제 옴부즈만이 처리한 금융회사 고충처리민원은 59건,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은 9건이다. 각각 월 평균 2.95건, 0.45건인 셈이다.

특히 공식적인 채널(옴부즈만 메일·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한 사건 접수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81건 중 단 1건 만이 온라인으로 신청된 것이고, 나머지 80건 중 80% 이상이 금융회사가 개별 옴부즈만에게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민원들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올 2월 옴부즈만 설치 1주년을 맞아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별도의 법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훈령인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위임을 받아 금융위 고시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정안’에 따른 자문기구에 불과한 맹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질화 및 독립성 강화, 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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