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기소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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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기소자는 없었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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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방부 발표 국기 흔드는 몰상식한 처사” 반발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지휘부 4명 모두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 향후 천안함 사건 책임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3일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감사원이 형사처분 대상자로 통보한 12명과 추가관련자 1명을 내사했지만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기소유예,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원은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로 작전 보고체계 등 군 대응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고 이 중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형사책임을 질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기소자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 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천안함장, 2함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이 평시 대잠경계를 태만한 작전상의 책임을 확인했지만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과 군의 사기와 단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 심층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 사건 후속조치의 핵심은 피격의 원인자인 북한의 책임을 묻는데 있다”며 “가해자인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 등은 진급해 영전한 상황에서 만일 우리 군의 지휘관들을 기소해 지휘관의 작전 판단에 사법적 심사가 이뤄질 경우 향후 작전 현장에서 우리 지휘관들의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단은 법리적 판단, 천안함 사건의 본질, 군 사기와 단결, 피의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공로와 국방부 장관과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의 의견을 고려해 형사책임보단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징계처분으로 경계작전 간 나타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지휘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군형법 제35조 전투준비태만죄의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고 지역은 대잠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구역인데도 당시 천안한 사고 지역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2함대사령관은 북한 해안포 등의 공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백령도 서남방의 좁은 음영구역에서만 기동하도록 배치했다”며 대잠경계임무 태반임을 분명히 했다.

또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과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사고발생시각에 혼선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을 경악시킨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 문책이 단 1명도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부는 오늘 5개월이나 끌어온 천안함 사건 결과를 발표하면서 입건된 4명중 3명은 기소유예, 1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결과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형사처벌 의뢰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몰상식한 처사”라며 “사건 발생 후 ‘책임을 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수차례 밝혀온 군 당국이 책임자를 가려내지도 않고 5개월이 지난 후 슬그머니 덮으려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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