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냐"…루비나 부띠끄 대표, 욕설·폭행 등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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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냐"…루비나 부띠끄 대표, 욕설·폭행 등 '갑질' 논란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0.2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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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사내 기독교 예배 참석 강요·대선 당시 특정후보 선거 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가수, 영화배우 출신의 국내 1세대 패션모델이자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루비나 부띠끄 대표가 직원들에게 ‘슈퍼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루비나 부띠끄 직원들은 루비나 대표의 상습적인 폭언·욕설·폭행을 받았다. 루비나 부띠끄에서 10년 넘게 일한 A씨는 대표에게 “이 XX 새끼”, “기형아냐”, “바보”, “10년 넘게 일한 사람 맞냐”는 인격모독을 당했다.

B씨는 루비나 부띠끄 박 모 실장에게도 “미친X아”, “술집 여자냐”, “야 이 XX아”, “재수 없는 X” “못 배운 X”, “나쁜 X”, “욕했다는 증거를 대봐라” 등의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 박 모 실장은 B씨가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이유로 무릎도 꿇게 했다.

루비나 대표에게는 다섯 차례 가슴 밀침을 당했다. 퇴사 한 달 전에는 센스있게 일을 하지 못한다며 어깨를 세 차례 쳤다. 이에 B씨가 “손찌검하면 일을 더 이상 못한다”고 하자 “성경에서는 때리며 가르치라고 나와 있다”면서 성경구절을 암송했다고 한다.

루비나 대표는 직원들에게 매주 사내 기독교 예배 참석도 강요했다.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침해다. 헌법재판소는 “종교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더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루비나 부띠끄는 다수의 노동관계법령도 위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노동시간(9~18시)과 달리 거의 매일 20~21시까지 근무했으며, 휴게시간은 1시간 중 20분도 사용하지 못했다. 또한 기독교 예배를 위해 출근시간 이전인 08시 30분까지 출근했으며 일요일에도 재택근무를 했다.

또한 루비나 부띠끄는 3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지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루비나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회사 대표라는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사 층마다 돌아다니며 박근혜 후보를 찍게 하고, 선거 당일 투표한 장면을 찍어 출근한 뒤 보여 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루비나 부띠끄에서 벌어진 일은 대한항공 부사장, 몽고간장 회장, 대림산업 부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자들의 폭언·폭행 사건 등의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통해 괴롭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직장 내 폭언·폭력 사전 예방교육 의무화, 형사처벌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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