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자동차협상 손익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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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자동차협상 손익계산은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1.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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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기준 美 요구 수용할 듯…연간 2천억 피해는 불가피
▲ 한-미 FTA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측이 요구한 일부 자동차안에 대해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손익계산 따지게 분주하다. 사진은 자동차 제조공장 모습.     © 뉴시스
'자동차는 풀고 쇠고기는 막고'
 
한미FTA협상이 9일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관련업계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FTA 조기 비준을 위해 정부는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 추가개방은 막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자동차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였던 환경·안전기준에 대한 우리측 양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환경기준을 고시하면서 오는 2015년부터 연비를 1리터(L)당 17Km이상, 배기가스는 1Km당 140g이하(10인승 이하)로 규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기준인 1리터당 15Km이상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더우기 3년전 한미FTA 타결 당시에는 없었던 규정이라 미국측 요구를 무조건 묵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국측은 "한국의 안전과 환경기준이 시장진입 장벽이 되는 것 아니냐며 어필했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아직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내 판매대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국측을 설득할 수 있었던 카드로 보여진다.
 
안전기준도 한국측은 미국측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양측은 판매량 6500대 이하에 대해서는 미국산 안전기준을 따르기로 했으나 미국측은 판매량 기준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판매량과 관계없이 자국산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로인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피해액은 연간 2000억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관세 환급도 현행 8%에서 한-EU FTA수준인 5%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피해 추산액에 반영됐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일부 양보해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현재 FTA협정문에 10년간 25%의 관세를 철폐키로한 한국산 픽업문제도 절충될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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