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40代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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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임신'시킨 40代 연예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11.0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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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조씨는 또 A양의 임신 사실을 알게된 후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양이 출산 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A양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에서 법원은 조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나온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증언은 기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제출된 증거와 중복되거나 새로 제출됐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양이 조씨에게 보낸 인터넷 서신, 접견록 등을 살펴보면 조씨와 A양이 서로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고 조씨의 두려움과 강요로 서신 등을 작성했다는 A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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