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은행장 선임 위해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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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은행장 선임 위해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지정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7.11.0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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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주 확정기준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또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2017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이 잠시 중단된다.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금일 이사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 소속 비상임이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가 참여 여부에 대해 그 영향을 충분히 논의했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은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에 대해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은행장 후보자 자격요건 선정 등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임을 표명했으나 법적으로 이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광구 은행장은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불참할 뜻을 이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번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민영화 당시 4% 이상 참여한 주요 5대 주주가 추천하여 선임된 사외이사 5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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