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박영수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외에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