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퇴직연금 ‘Step-up이율보증형 3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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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퇴직연금 ‘Step-up이율보증형 3년’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1.1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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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현대해상은 퇴직연금 신상품 ‘Step-up이율보증형 3년’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퇴직연금 신상품 ‘Step-up이율보증형 3년’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금리변동형 상품과 이율보증형 상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만기 3년 동안 금리 상승 시에는 상승된 금리를 적용(Step-up)하고, 금리가 하락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 이율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또한, 가입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현대해상 퇴직연금 이율보증형’으로 상품 변경이 가능해, 3년만기 장기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켰다.

현대해상 이용만 퇴직연금지원부장은 “금리가 위로는 열려있고 아래로는 닫혀 있는 ‘하방제한형’ 구조의 새로운 이율적용방식으로 퇴직연금 상품 다양성을 확대했다”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보험시장을 선도하는 신개념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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