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통화 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일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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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통화 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일체 엄정 대응”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2.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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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투자 지양, 과장·허위 풍문 유의 당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투자자들에게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하고 관련 및 허위·풍문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오늘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무늬만 가상통화 관련주’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 사업 등 관련 사업을 빙자한 ‘주가 띄우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을 발표해 놓고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달 금감원은 가상통화 거래소 등 관련 사업을 영위중인 20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공시·언론홍보 내용,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식게시판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에는 거래소 설립 및 가상통화공개(ICO) 등 가상통화 관련 사업계획 발표 내용과 사업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 그리고 사업계획 발표 전후 유사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대주주 보유주식 매각 및 CB 주식전환 등 주식거래 상황 등도 포함됐다.

점검 결과 △대규모 해외 IC 추진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경과를 밝히지 않은 채 일정 지연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 급등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 뒤 사업 개시 연기 등 사례 다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는 한편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 또한 가상통화 관련 허위 풍문 유포 시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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