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별풍선’ 후원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3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자업자로 지정하고,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별풍선, 무엇이 문제였나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Broadcaster Jockey)의 주 수입원인 사이버머니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데 있다. 현재 대다수 BJ들은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 ‘팝콘’ 등의 사이버머니를 후원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BJ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면, 만족도에 따라 시청자들이 사이버머니를 지불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시스템이 악용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선정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의 모든 수익을 후원에 의존하다 보니,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선정적·자극적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BJ들은 사이버머니를 많이 후원하는 시청자들만을 위한 비공식 방송을 하고, 그 중 일부와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J들의 경쟁만 심화되는 것이 아니다. BJ들이 사이버머니를 많이 후원하는 시청자들을 ‘특별대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사이버머니 경쟁이 치열하다. BJ들은 더 많은 사이버머니를 받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청자들은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후원하는 ‘돈 판’이 돼버린 실정이다.
실제로 14일 <시사오늘>과 만난 한 인터넷개인방송 애청자는 “처음에는 야한 옷을 입고 방송하는 모습이 흥미로워서 접속했는데, 거기서 대화도 하고 별풍선도 쏘고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시청자들끼리) 경쟁도 붙고 그렇게 되더라”며 “아차 하면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원도 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인터넷개인방송에서 하루 만에 한 달 월급을 사이버머니 후원에 썼다고 고백했다.
송희경,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송 의원은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유해한 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용정지, 자율규제 권고 등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주된 목적이 사이버머니의 취득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신개념’ 방송 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이버머니 한도를 지정하면 재능 있는 BJ들이 인터넷개인방송에 뛰어들 유인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적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송 의원 측은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제한선이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만 해도 한 달에 3000만 원”이라며 “그 안에서도 충분히 콘텐츠 양성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선정적인 방송을 하는 BJ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음란 방송에 대한 개별적 조치는 현행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BJ들은 결국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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