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출마자 의정활동①서울편] 박영선 금산분리법, 우상호 통신기본료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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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출마자 의정활동①서울편] 박영선 금산분리법, 우상호 통신기본료 폐지법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8.04.0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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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유력 안철수, ´신해철법´ 통과 노력 주목받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엔 상당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할 예정이다. 행정가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들의 의정활동은 어땠을까. <시사오늘>은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 국회 출신들의 대표적인 법안과 활동을 살펴봤다.

▲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왼쪽)과 우상호 의원. ⓒ뉴시스

서울시장 선거엔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두 명의 현역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박영선 의원(4선·서울구로을)과 우상호 의원(3선·서울서대문갑)이다. 현역인 박원순 시장은 시장으로선 재선이지만 의정경험은 없다. 바른미래당 후보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박영선의 금산 분리법·불법이익환수법

박 의원은 ‘재벌저격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경제부 기자였던 경험을 살려 4선을 하는 동안 관련 법안을 많이 냈다. 박 의원이 낸 149건의 대표발의 안에는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있지만, 박 의원의 의정성과를 대표하는 것은 금산분리법 개정안과 불법이익환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분리법이라고 줄여 부르고 있지만 원래 법률명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다. 이에 속한 중요 내용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있다.

박 의원이 초선이던 2005년 당시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은, 해당 법 제 24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초과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은 삼성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당시 이 법이 소급적용될 경우, 삼성그룹 내의 금융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했다.

박 의원과 삼성의 악연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해당 법안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도 환수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법은 ‘이재용법’이라고도 알려지는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삼성가는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300조가 넘는 삼성그룹의 실질적 소유지배권자로 등극했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20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상호의 통신 기본료 폐지법·국제장애인배려법

민주화 운동 투사이자 86그룹의 간판으로 많이 알려진 우 의원이지만, 그가 통신 기본료 폐지법을 발의해 지금의 요금인하를 이끈 사람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3선의 의정활동 기간에서 우 의원은 86건의 다양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면 첫손에는 통신 기본료 폐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2016년 발의 당시 이 법안은 화제가 되면서 찬반 양론을 불러왔다. 이용자들의 환호와 통신사들의 강력한 반발 및 우려다. 그간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통신사들은 그 대응으로,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나 데이터 정액제 같은 획기적인 상품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인하가 이뤄졌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평가다.

당시 우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한 지난 2013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기도 했다. 해당 법의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과 아동만이 명시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장애인을 포함시켰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당시 한국장애포럼은 “본 개정안 통과로 최근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과 장애주류화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2012년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국가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환영사를 냈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19대·20대 원내경험이 있는 재선의원 출신이다. ⓒ뉴시스

안철수, 발의법안보다 유명한 신해철법 통과노력

4월 1일 기준으로 아직 공식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은 정치권 추산 약 9할에 육박할 만큼 높다. 안 대표는 재보선으로 당선되고 20대에선 대선출마를 위해 사직했기 때문에 비교적 국회에 짧은 시간을 머물렀다. 그간 23건의 대표발의를 했다.

그런데 안 전 대표의 발의 법안보다 유명한 것은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법률안이다. 2016년 11월 통과된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본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대상은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제한된다.

의료계의 반대 등으로 표류중이던 해당 법안은 안 전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이기도 했던 신해철 씨의 유족들을 만나면서 분위기가 환기됐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 전 대표의 노력으로 통과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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