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부산과 울산지역의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부터 부산과 울산 일대를 돌며 41곳의 식당에서 총 73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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