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용 중인 핀펫(FinFET)은 임직원 연구로 만든 자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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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용 중인 핀펫(FinFET)은 임직원 연구로 만든 자체 기술˝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6.12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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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가 특허 소유권 주장하는 기술과는 달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12일 삼성전자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일부 매체가 보도한 ‘핀펫(FinFET)’ 특허권 소송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삼성 임직원 연구로 만든 기술을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삼성전자가 ‘핀펫(FinFET)’이라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된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한겨레> 신문이 지난달 23일 보도한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와 지난 10일의 ‘삼성, 산자부 움직여 ‘특허권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 기사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두 기사 내용에 대해 “한쪽 소송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반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겨레>는 진행 중인 재판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측은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소송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또한,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핀펫 기술은 임직원들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자체 기술이며,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판 절차를 통해 설명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한겨레>측이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경북대 쪽을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소송 당사자로 사실 관계를 분석하는 당연한 절차 중 하나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핀펫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모 교수의 특허는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며, 연구 개발 협약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해당 학교에 귀속된다”며 삼성전자는 이에 근거해 학교 측에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어 삼성전자 측은 “재판 쟁점을 ‘기술 유출’로 옮기기 위해 정부 부처인 산업부를 끌여들였다”는<한겨레> 측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한겨레>가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왜곡한 것”이라며 “재판 자료 검토 중 특허가 해외로 허가받지 않고 수출됐을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가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렸다.

삼성전자는 이에 근거해 산업부에 장관 승인 여부 등을 사실 확인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한겨레>는 승인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 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보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에서 성실히 자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히고 끝을 맺었다.

한편, 핀펫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높은 성능과 저소비 전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앞서 <한겨레>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인 ‘벌크 핀펫’과 관련해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카이스트의 자회사 KIP에게 미국에서 피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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