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국토부 자동차 심평위원, 車업체와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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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국토부 자동차 심평위원, 車업체와 유착 의혹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10.1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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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한국지엠 등 연구용역 교수, 자동차 결함 리콜 관련 심사 참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 위원 가운데 일부가 자동차 제작업체 연구용역을 맡으면서 자동차 결함 리콜 관련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공개한 '심평위 심사결과 및 위원 연구활동 비교·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4명의 위원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현대모비스 등 국내 자동차 제조사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공동연구를 했다.

심평위원인 A교수의 경우, 심평위 활동을 막 시작한 2015년 현대차 재료개발센터와 A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모 대학이 공동연구실을 개설, A교수가 연구교수로 참여했다. 2017년에는 현대차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연구논문을 한국고무학회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A교수는 현대·기아차 관련 심평위 심사에 참여했고, 당시 심평위는 이중 1건을 리콜불필요, 2건을 권고 수준인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2014~2016년 심평위 활동을 한 B교수는 2013~2015년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엔지비의 '자동변속기 클러치/브레이크 발열 및 냉각 모델 개발'에 참여했다.

B교수가 참여한 현대·기아차 관련 심사는 8건, 심평위는 이중 4건을 리콜불필요, 2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이밖에 2014년 한국지엠으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C교수는 3건의 한국지엠 관련 심평위 심사에 참여, 1건을 재심 각하했다.

같은 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모비스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D교수의 경우, 4건의 심사에 참여해 2건을 리콜불필요, 1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D교수는 이듬해 새로운 현대차 계열사 연구용역에 참여했다.

전원일치에 의해 자문결과를 결정하는 심평위 구조상 1인의 연구위원 발언권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조사들이 사실상 리콜 등 징계를 결정하는 심평위원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때문에 심평위 운영규정에는 심사위원은 본인과 연관되거나 관여된 심사를 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4월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제척 사유를 신설했다. 하지만 위원 본인이 제척을 신청해야 하며, 제척을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심평위 결정에 업체가 개입할 개연성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국토부 리콜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평위 운영제도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라며 "현 제도만으론 심평위원과 자동차 제작사 간 유착을 막을 수 없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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