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승무원 성희롱도 없었다는 진술 확인…무혐의 처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제기됐던 배임 의혹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기내식 업체 선정 당시 박 회장이 불공정 행위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봤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기내식 공급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시민단체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박 회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 해당 시민단체가 주장한 박 회장의 여승무원 성희롱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환영행사에 참여했고 성희롱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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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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