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와 LG파워콤, 과도한 경품 제공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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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와 LG파워콤, 과도한 경품 제공행위 적발
  • 시사오늘
  • 승인 2009.09.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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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초고속가입자들에게 수십만원대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면서 가입자들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 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적발된 이들 두 업체에게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2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 대상 경품 제공 행위를 조사한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천118건 중 38.4%인 32만2천849건에 대해, LG파워콤은 100만6천396건 중 49.1%인 49만4천261건에 대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개사는 최대 37만원의 경품을 제공했으며 유통채널별, 시기별로 경품 수준을 달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하부유통망이나 대리점 등이 본사 직영이나 콜센터에 비해 많은 경품을 제공했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품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면서 "특히 가입하면서 경품을 제공할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방통위는 이들 2개사에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 공표, 유통구조 등 업무처리 절차개선 등과 함께 각각 6억7천만원(SK브로드밴드)과 5억8천만원(LG파워콤)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경품과 관련해 방통위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통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인 KT는 실태조사 당시 경품 수준이 7∼8만원에 불과해 과도한 경품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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