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신청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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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신청 폭주
  • 최혜경 기자
  • 승인 2011.06.24 19: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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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최혜경 기자]

은행들이 그동안 대출자에게 받아온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참여 신청이 4,000건을 넘어섰고, 최근엔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소연은 국내 주요은행들이 최근 10년간 부동산담보 대출 관련으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10조원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비를 편취한 것으로 추정했고, 대법원은 최근 은행이 대출 소비자에게 받아온 근저당권 설정비에 관한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소연은 오는 30일까지 접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7월 중으로 모든 은행들을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에 관심있는 소비자는 이달 말일까지 참여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 대상자는 최근 10년 이내의 부동산담보로 대출받은 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에 지급한 개인 및 기업이며,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www.kfco.org)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26일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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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2011-06-25 12:26:49
은행만이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등도 설정비를 돌려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