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공제조합, 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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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공제조합, 어떻게 운영되나
  • 상조매거진/이정석 기자
  • 승인 2010.1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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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공제조합 가입사 112개사…조만간 전산 구축 완료 예정
지난 9월 18일 할부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상조 업체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이 의무화됐다. 그간 영세‧부실 업체 난립이 상조 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만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도 도입은 이번 할부거래법의 핵심으로 꼽힌다.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약 2개월이 지났다. 11월 15일 기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는 총 296개사다. 9월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체 수는 총 337개사로, 전체의 약 88%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수는 한국상조공제조합 85개사, 상조보증공제조합 27개사 등 총 112개사다.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융기관과의 보험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등이다. 이 중에서도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보상은 물론, 조합사들의 영업사항에 대한 일정 부분의 감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조합은 조합사가 납부한 출자금과 담보금으로 특정 조합사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개 공제조합이 있으며,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할부거래법 시행 직후부터 운영되고 있다.
 
상조 업체는 고객 불입금의 50%를 보전해야한다. 단,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상조 업체는 내년 3월 17일까지 그 동안 받은 고객불입금과 매일 불입되는 금액의 10%를 보전해야하며, 이후 매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10%씩 선수금 보전 비율이 올라간다. 때문에 기존 업체에 가입된 회원의 경우 현재는 최대 10%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차후 단계적으로 50%까지 최대 피해 보상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조합사의 매출은 공제조합과 실시간 연동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제조합에 신고 되며, 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게 된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모두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합사가 일정 기간 누적된 데이터를 공제조합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11월 내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연말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 방식은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전산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소비자가 현금보상보다 행사 진행을 원할 시 타 조합사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양 공제조합은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보상 요청이나 보상 실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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