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대다수 공무원들이 공무상 출장시 가급적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라는 정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출장 시 저가항공사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국토부 본부 소속 공무원 산하 30개 기관 임직원들의 항공출장 건수는 총 1052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저가항공사를 이용한 횟수는 불과 354건으로 이용률이 33.7%에 불과했다.
국토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총 395회의 항공출장 중 단 56회만 저가항공사를 이용해 이용률이 14.1%에 그쳤으며, 소속기관 임직원들은 657회의 항공출장 중 299회(45.4%) 저가 항공사를 이용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저가항공사 이용비율이 50%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기관은 △부산지방항공청 △서울지방항공청 △낙동강 홍수통제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4개 기관에 불과했다.
심지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한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항공교통센터 △국토지리정보원 등 7개 기관은 아예 저가항공사 이용실적이 전무한 기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소속 기관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232회를 이용한 부산지방항공청의 실적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의 저비용 항공사 이용률은 21.2%에 그친다”며 “소속기관의 모범이 돼야 할 본부 소속 공무원부터 저비용 항공사를 외면하니 이용률이 높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은 예산집행 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 항공운송 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