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는 악법… 4+1, 양심에 따른 투표 부탁”
바른미래당 ‘제 3안’ 제시… 무기명투표 변수될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운명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일부에서 ‘4+1 공조’의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표결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국은 검찰 공화국… 한국당 방해 시 법적 조치 취할 것”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4+1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결 정족수인 148명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며 한국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원내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이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으로 검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고 국민의 권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서도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 있는 대처를 부탁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공수처는 악법… 4+1, 양심에 따른 투표 부탁”
한편 선거법 통과를 저지하지 못한 한국당은 공수처법만큼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여론전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4+1’ 공조의 이탈표를 호소하며 공조의 균열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력의 하수인, 양심불량 문 의장은 예산안과 위헌 선거법에 이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 법안을 불법 날치기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탄생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4+1’의 틀 안에 갇혀있는 분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해서도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제 3안’ 제시… 무기명투표 변수될까
한편 ‘4+1’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안철수계)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과는 다른 수정안을 제시했다. 바른미래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하면서도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국민 참여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다. 반면 기존 민주당 발의안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선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다.
발의에 합류한 의원은 모두 30명으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과 한국당 소속 11명, 당권파로 분류돼 온 박주선·김동철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1은 반부패 특수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 도입 취지나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지 않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백혜련 의원 안)에 반대하지만 부패 범죄를 견제하는 독립기관 공수처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사기관이 아니다. 한국당도 같이 참여해 최악의 공수처를 막아내야 한다”고 한국당을 향해 바른미래당 수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제안했다.
권 의원의 발의안은 4+1 협의체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하게 돼 있다. 이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단일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따라서 권 의원 쪽에선 각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해 준 의원들 가운데엔 당의 입장에 따라 자체적 반대 투쟁을 해 온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도 있다. 개별 의원으로서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안에 대해선 찬성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공수처 탄생부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문희상 의장이) 결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권은희 안에 동조하는 ‘4+1 공조’ 내부의 이탈 움직임으로 인해, 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표결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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