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중징계…법적 논란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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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중징계…법적 논란 커지나?
  • 윤종희 기자
  • 승인 2020.01.3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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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오른쪽)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오른쪽) ⓒ뉴시스

금융권에 법적 논란이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30일 의결했다.

최고경영자(CEO)로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앞서 두 은행 모두 CEO가 직접적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CEO에 대한 중징계는 지나치다고 맞섰다.

이번에 받은 문책경고가 최종 결정되면 두 사람은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일종의 자격 박탈인 셈으로 명예에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인권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사안이 무겁기에 당초 금감원이 이번 제재의 근거로 내세운 ‘은행 CEO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관련 법령 조항 해석을 놓고 다툼이 컸다. 특히, 해당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만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중징계라는 형벌권을 이렇게 쉽게 행사해도 되는가’라는 원론적 의문이 제기됐다. 심지어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이 검찰과 법원의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이날 제재심 의결안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최종 서명을 거쳐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윤 원장이 두 사람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다. 만약, 윤 원장이 문책경고를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법적 논란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제재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금감원이나 은행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은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해선 6개월 간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의 기관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담당업무 :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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