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살펴보니…‘내부통제·혁신금융·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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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살펴보니…‘내부통제·혁신금융·서민금융’
  • 박진영 기자
  • 승인 2020.02.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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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 키워드는 '내부통제', '혁신금융', '서민금융'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당시 금융위는 올해 내부통제기준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DLF사태, 라인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 지원, 핀테크 활성화 등 혁신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 17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2의 DLF·라임 사태 막는다…내부통제기준 법제화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한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조직 내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기구'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판매 전에는 '소비자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판매 후에는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화한다.

아울러 금감원 분쟁결과에 대해 조정 당사자가 믿고 수용할 수 있도록 분조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조정당사자의 출석·항변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 빅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혁신·벤처기업의 자금확보 인프라 구축…핀테크 혁신 가속화

현재 가계·부동산에 치우친 자금 흐름을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전반에서 유인체계를 정비한다. 지난해 10월, 12월 두차례 시행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조치사항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은행의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본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아울러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 존속기한(현행 5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벤처·혁신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매출액보다는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 혁신한다.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기법과 신상품을 도입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핀테크 혁신 인프라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올해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한다.

빅데이터 부문에서는 마이데이터(MyData)산업 및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입사업자 전문CB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금융상품추천과 같은 금융분야 특화 AI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AI 테스트베드 운영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금융에서는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한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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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확대…고령층·청년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위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7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시장수요를 감안해 햇살론 17의 공급 규모를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배 확대했다. 근로자 햇살론은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2.2조원을 공급하고, 미소금융·새희망홀씨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4조원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신용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과잉추심을 제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령층,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2.7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자영업자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채무정리, 신규 자금조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화 시대에서 이들이 금융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은행점포 통합 및 폐쇄 시 대응책을 마련해 금융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시 감시시스템, 의심거래 처리지연·신고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청년층은 경제자립을 위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직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를 1000억원 규모로 공금하고, 청년 창업기업에는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등 청년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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