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진영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받아들였다. 판결 선고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8일 금감원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지난 19일 국민연금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에서 7.71%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의 반대표로 회장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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